⊙외교부공고제2022-87호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외교부장관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아프리카연합(AU)대표부 업무를 수행, 겸임하고 있어 AU 공용어인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스와힐리어 등 재외근무수당 가산급 지급 대상 공관으로 지정 필요
※ AU 헌정 의정서 제11조에 따르면 AU는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에스파냐어, 아랍어, 스와힐리어 등을 공식언어(Official Language)로 채택, 사용중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실
- 전자우편 : arizona51@mofa.go.kr
- 팩스 : 02-2100-79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02-2100-7121, 팩스 02-2100-7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