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745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의 활용분야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시장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의해 항공분야 전문기관에 사용사업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565호, 2021. 12. 7. 공포, 2022. 12. 8. 시행)되어 부령에서 그 위탁범위를 정하고자 함이며 더불어, 항공정책위원회 위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2차관으로 변경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항공청장 위임업무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권한의 위임ㆍ위탁 개정(안 제33조제3항)
나. 항공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관광정책을 소관 하는 제2차관으로 개정 (안 제4조제5호)
3. 의견제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 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전화 : 044) 201-4315/4290
- 팩스 : 044) 201-5632
- 전자우편 : ysj23@korea.kr, feeldo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