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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6. 20. ~ 2022. 8. 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728 | 팩스번호 : 044-203-3473 | ydb0821@korea.kr | 조회수 : 5,74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181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9.24., 법률 제18466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예술인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2조)

 

나. 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안 제5조)

 

다. 계약 기간, 계약 보수의 산정기준 등 예술인조합이 예술지원기관·예술사업자와의 협의 사항과 요청 방식 등에 대해 규정(안 제6조)

 

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1)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구체화함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신청과 지정취소 기준·절차를 규정함

 

마.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예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예술인신문고 운영, 신고접수, 신고사실 조사 등을 절차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사. 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정도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23조, 제25조)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전화 : 044-203-2728/2727, FAX : 044-203-3473

 

○ 전자우편 : ydb08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28, 팩스 044-203-3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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