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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6. 21. ~ 2022. 8. 1. 마감
  • 환경부 ( 자연공원과 )   전화번호 : 044-201-7326 | 팩스번호 : 044-201-7310 | vivid@korea.kr | 조회수 : 6,324회  

⊙환경부공고제2022-352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국민들이 알기 쉽게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개정에 따른 현행화(안 제3조제2항)

 

「자연공원법」,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변경

 

나. 용어 등 국민들이 알기쉽게 조문 정비(안 제1조, 제16조, 제23조, 별지 제6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공원과

 

- 전자우편 : vivid@korea.kr

 

- 팩스 : 044-201-7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전화 044-201-7326, 팩스 044-201-7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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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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