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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6. 23. ~ 2022. 8. 2.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내실 )   전화번호 : 043-719-2268 | 팩스번호 : 043-719-2250 | hye0103@korea.kr | 조회수 : 5,267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28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지정ㆍ위촉 등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부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자료 수집 및 결과분석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통계품질 제고를 위해 결과 공표시기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나. 어린이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을 조사ㆍ평가한 결과의 공표시기를 조사 다음 해 9월로 개정함(안 제18조제3항)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 043-719-2268,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hye010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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