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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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 O | 2022. 7. 4. 20:30 제출
    가.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군인사법」제37조제3항의 행위)를 한 군인의 군무원 채용
    1) 법 제7조제2항에 제9항에서 “복무 중에「군인사법」제37조제3항의 행위로 인하...
    반대합니다 모호하고 객관적이지않은 기준을 적용한 임용확대는 부정임용만 늘릴거라고봅니다 적어도 공직임용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행태보다는객관적기준의 적용이 있어야합니다
  • 서 O O | 2022. 6. 24. 17:22 제출
    가.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군인사법」제37조제3항의 행위)를 한 군인의 군무원 채용
    1) 법 제7조제2항에 제9항에서 “복무 중에「군인사법」제37조제3항의 행위로 인하...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한 군인에 대하여 군무원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하며 타당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요건이 상당히 주관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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