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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6. 24. ~ 2022. 7. 15. 마감
  • 국방부 ( 군무원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291 | restfield@mnd.go.kr | 조회수 : 6,522회  

⊙국방부공고제2022-247호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4일

국방부장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 제10조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요건에서 제9항을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한 군인을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군무원 채용 범위를 확대하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를 한다.

 

 

2. 주요내용

 

가.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군인사법」제37조제3항의 행위)를 한 군인의 군무원 채용

 

1) 법 제7조제2항에 제9항에서 “복무 중에「군인사법」제37조제3항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서, 복무 중에「군인사법」제37조제3항의 행위를 한 군인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개정에 따라, 복무 중에「군인사법」제37조제3항의 행위를 적용 받게되는 영 제10조제1항에 제9호를 “복무 중에「군인사법」제37조제3항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신체 장애로 인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을 포함)임이 확인된 사람”으로 경력경쟁채용 요건을 확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용산3가 1번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restfield@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전화 (02) 748 - 5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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