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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6. 24. ~ 2022. 7. 11.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6 | 팩스번호 : 044-215-2226 | hhj8402@korea.kr | 조회수 : 7,59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0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 과정에서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며, 타인의 불법토지점유로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조기 촉진하기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적용시기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2년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발생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함.

 

나.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그 미분양 주택을 5년 간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하고 있는 바, 현재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세 부담을 경감함.

 

다. 타인의 불법토지점유에 따른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라. 2021년 2월 17일 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2021년 2월 17일 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완화된 요건을 통해 민간건설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민간건설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적용시기를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