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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표창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6. 27. ~ 2022. 8. 8. 마감
  • 국방부 ( 병영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154 | 팩스번호 : 02-748-5169 | 97-23185@mnd.go.kr | 조회수 : 4,620회  

⊙국방부공고제2022-252호

 

  「군표창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7일

국방부장관

 

 

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표창의 종류별 명칭에 대해 사용하지 않는 행정적 명칭을 삭제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장의 종류 중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삭제(제2조)

 

나. 표창의 종류별 명칭을 실제 사용하는 명칭으로 개선(제3·4·8·9·10·18·23·24조)

 

다. 부대개편 이후 사용하지 않는 육군 ‘야전군사령부’ 명칭 삭제(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아래 양식으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 (참조 : 상훈기획담당, 전화 02-748-5154, 900-5154, FAX : 02-748-51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화 : 02-748-5154 (FAX : 02-748-516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 의견제시 양식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