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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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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7. 1. 15:13 제출
    가. 재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의무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재정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는 중요사항이므로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는 게 타당합니다.
    제척사유를 민사소송법상 제척사유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의 당사자를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송법상 당사자는 원고, 피고, 소송참가인으로 그 개념이 명확하지만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라는 개념보다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서 O O | 2022. 6. 28. 14:31 제출
    가. 재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의무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에 따라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임. 신설되는 안 제8조의 2 제1항 각호는 제척사유를 상세하게 잘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척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1조의 법관의 제척사유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가능하다면 이러한 제척사유 외에도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에도 제척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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