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의무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재정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는 중요사항이므로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는 게 타당합니다. 제척사유를 민사소송법상 제척사유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의 당사자를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송법상 당사자는 원고, 피고, 소송참가인으로 그 개념이 명확하지만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라는 개념보다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가. 재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의무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에 따라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임. 신설되는 안 제8조의 2 제1항 각호는 제척사유를 상세하게 잘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척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1조의 법관의 제척사유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가능하다면 이러한 제척사유 외에도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에도 제척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