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846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주택건설 실적 인정을 받는 반면, 분양 등 실제 업무를 하는 등록사업자인 위탁자는 주택건설 실적이 인정되지 않음,
이에 신탁방식 사업의 실질을 감안하여 위탁자도 주택건설 실적을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등록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인 위탁자의 실질을 고려하여 주택건설 실적을 인정하도록 함(별표 1 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my486jy@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044-201-3320, 3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