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87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면허 자에 대한 자동차대여를 사전에 차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임대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운전면허 진위성(위·변조) 및 유효성(면허정지·취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한의 위탁(안 제38조제3항제9호의2)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면허 진위성 및 유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 전자우편 및 팩스번호 : 044-201-3819, 3822 (팩스 044-201-5881)
- 이메일 : nan4ever@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3819, 38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