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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7. 4. ~ 2022. 8. 19. 마감
  • 경찰청 ( 대테러과 )   전화번호 : 02-3150-1226 | polrotc11449@police.go.kr | 조회수 : 7,891회  

⊙경찰청공고제2022-18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경찰청장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청원경찰 배치시설의 적정한 무기와 탄약 관리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청원경찰 무기·탄약 지급 제한 및 회수 사유 중 잘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표현을 신규 사유로 정비

 

1)“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을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무기와 탄약의 휴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주벽(酒癖)이 심한 사람”을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사유로 정비(현행 제16조제4항 제4호부터 5호까지)

 

2)“변태적 성벽(性癖)이 있는 사람”의 사유 삭제(현행 제16조제4항 제6호 삭제)

 

나. 청원경찰 무기·탄약 지급 제한 및 회수 시 통지 등의 절차 규정

 

1)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한 때 청원경찰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무기 회수 등의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16조제5항 신설)

 

2) 통지 및 통보 서식을 신설(별지 제10호 및 제11호서식 신설)

 

다. 무기회수 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점검 및 해당 청원경찰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안 제16조제6항 신설)

 

라. 청원경찰에 대한 무기·탄약 지급 제한 및 회수 사유 소멸 시 무기·탄약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제7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대테러과)

 

- 전자우편 : polrotc11449@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대테러과(전화 02-3150-1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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