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29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기존 장애인기업범위에 포함된 협동조합(‘20.6.16 개정) 외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장애인기업 지위 부여, 장애인기업 지원사업 참여 허용 (안 제2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기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자우편 : chlee1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4-204-7832 / 전자우편 chlee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