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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7. 11. ~ 2022. 8. 22.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832 | chlee123@korea.kr | 조회수 : 7,364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29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기존 장애인기업범위에 포함된 협동조합(‘20.6.16 개정) 외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장애인기업 지위 부여, 장애인기업 지원사업 참여 허용 (안 제2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기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자우편 : chlee1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4-204-7832 / 전자우편 chlee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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