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2-22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 미생물 분류체계가 재편됨에 따라 법 제2조제3호버목의 ‘카바페넴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변경하고, 예방접종 공고 시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고 장소를 구체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분권 행정체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해 법 제7조 외 20개 조문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감염병 예방관리 주체의 범위에 명확성을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제3호버목의 ‘카바페넴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변경(제2조제3호버목)
나. 법 제7조 외 20개 조문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7조 외)
다. 예방접종 공고 장소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추가(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