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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7. 19. ~ 2022. 8. 29.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70 | 팩스번호 : 044-201-5581 | khm1467@korea.kr | 조회수 : 6,63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97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예외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안 제4조의2 신설)

 

도로의 구조, 시설물 등으로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으로 승인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 044-201-3870, 3805 / 팩스 : 044-201-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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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