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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7. 20. ~ 2022. 8. 31.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3584 | 팩스번호 : 044-201-5650 | wish90@korea.kr | 조회수 : 6,63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97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HD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22.1)의 재발방지를 위해, 표준 시방서의 민간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의 전문 교육을 내실화 하는 한편, 국토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건설자재 및 부재의 품질 적정성 확인을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여 건설자재 및 부재 품질 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시방서의 민간 활용 근거 마련(안 제65조 개정).

 

나. 국토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적정성 확인을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안 제115조 개정)

 

다. 건설기술인이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매년 교육(연 7시간)을 신설하면서 그 시간만큼 기존 3년 주기 교육시간 단축(별표 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ㅇ 전화 : 044-201-3584, 3582 / 팩스 : 044-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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