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2-14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 전반에 청년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등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22.8.3.시행)됨에 따라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8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에 청년정책 관련 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보좌역 각 1명(별정직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pjyssi@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