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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7. 22. ~ 2022. 8. 8.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243 | 팩스번호 : 044-215-8065 | alonzo74@korea.kr | 조회수 : 5,69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면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업·보험업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금융업·보험업 수행 과정에서 보유하는 주식 등의 매각손익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141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금융업·보험업을 수행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금융업·보험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채권의 매각손익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함.

 

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적용대상 및 납세의무자 등을 규정하고, 국가별로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하여 저율과세된 소득에 대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회사 등이 추가세액배분액을 부담하도록 함. 또한 조직재편, 공동기업, 경과연도 등과 관련한 실효세율 계산의 각종 특례 사항을 규정하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및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납부 방법 등을 마련함.

 

라. 혼성금융상품 거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상품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는 신고대상 계좌별 미신고·과소신고 합계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243, 팩스 (044)215-8065, 이메일 alonzo7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alonzo74@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243,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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