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민환경연구소는 안 제51조를 개정령안에서 삭제하고, 이 조항의 입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TAC 확대를 위해 어획노력량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됨
- 제개정안의 입법 목적은 어업인들의 TAC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의 대가로 기존의 어획노력량 규제를 완화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
-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 완화 사업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TAC가 기존의 어획노력량 규제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 오히려, TAC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기사인용: “과도한 배분량 설정에 실효성 잃은 TAC”, 농수축산신문 김동호 기자 2018.08.20 보도, 기사 원문 링크: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487, 2022.08.31 접속).
- 나아가 해수부가 앞으로 추진할 TAC 확대 사업들이 이번 제개정안과 같이 다른 어업 규제의 완화를 수반한다면, 해수부는 해당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TAC는 강화되지만 어업 관리 체계의 다른 부분에 허점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 이는 어업 관리 체계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
2. 어선위치발신 의무화 요건 실효성 부족
- TAC참여와 함께 제시된 어선위치발신 장치 설치 및 작동 의무화 요건은 그 자체로 어업 관리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함.
- 어선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불법어업행위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비로소 어선위치발신 장치의 도입이 불법어업 억제에 기여하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
- 결론적으로 어선위치발신을 의무화 하더라도 기존의 어획노력량 규제를 완화한다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것.
3. 상위법(수산업법 제86조) 위반
- 위에서 밝힌 이유로 제개정안이 정하는 규제완화 시범사업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제개정안이 근거하는 수산업법 제86조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저해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승인하는 이번 제개정안의 입법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임.
4. 앞으로 다른 어업 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추진이 용이해질 위험
- 제개정안이 입법된다면 해수부 장관은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떤 어업 규제를 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정할 수 있음.
- 수산업법 제86조는 여러 핵심적인 어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해 해수부장관은 추가적으로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과 같이 핵심적인 어업 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추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이렇듯 향후에 핵심적인 어업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