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532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정(’21.12.21. 개정, ’22.12.22.시행)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도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모 및 예우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법에서 위임한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장기등기증자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제26조의2)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실시 주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추가
나.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제26조의3)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에 대한 대상 선정, 범위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3. 주요내용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dream9829@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 202 - 2632, 팩스 044-202-39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