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미비점 보완(안 제76조의5, 안 제82조) 재난취약시설 20종에 대해 행안부에서 운영 중인 의무보험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보험사의 계약체결...
제82조제1항제1호 1. 제7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자 << 오타인것 같습니다. 제76조의5제2항 으로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