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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7. 27. ~ 2022. 9. 5.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4124 | 팩스번호 : 044-205-8997 | neco17@korea.kr | 조회수 : 8,99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2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22.1.11.)와 같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합적 재난의 발생이 많아짐에 따라 신속하게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여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정권한을 강화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주요정책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 상 불합리한 사항과 법률 운영 중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관 조정권한 강화(안 제15조의2)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같이 여러 부처가 연관된 복합적 재난 시, 재난대응을 추진해야 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관계부처의 소극적인 대응을 야기할 수 있음. 또한 현행 법령 상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시기가 불명확하여 주관기관의 신속한 재난대응을 저해하고 피해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적시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권한을 법률로 상향하여 강화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함.

 

나. 안전제도 개선업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31조의3)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안전제도 개선업무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계부처의 수용률이 떨어지고 소극적으로 관리되는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지연되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불합리한 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한편,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의 수용여부 검토기한(14일)을 정하고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의무를 신설함.

 

다. 지역안전지수 공표 후속조치 법제화(안 제66조의10)

 

지역안전지수 공표 후 하위등급 지자체에 대한 취약요인 분석·진단, 안전환경 개선사업, 안전수준 향상 등 순차적 후속활동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 지원의 한계 존재. 이에 지역안전지수 하위 지자체에 대한 안전진단 등 후속활동에 대한 근거와 행정안전부 소속 연구기관 등 전문역량을 가진 기관에서 안전진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라. 민관협업 기반 재난원인 조사체계 구축(안 제69조)

 

현재 관(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진행과정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재난원인조사의 객관성·신뢰성과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재난원인조사기관 간 협의회를 민관합동기구로 개편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협의회 설치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조사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조정위원회 구성(안 제76조의3)

 

현행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관별로 운영 중인 보험의 관리·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제도개선 권고를 추진 중으로, 제도개선 권고의 전문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미비점 보완(안 제76조의5, 안 제82조)

 

재난취약시설 20종에 대해 행안부에서 운영 중인 의무보험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보험사의 계약체결 거부 제한, 위험시설에 대한 다수 보험사의 공동계약,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을 추가하고, 보험사가 계약체결 거부 시에는 과태료(300만원)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neco17@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 - 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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