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553호
「암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암데이터 사업 수행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암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료제공기관과 가명처리에 필요한 사전협의 대상 확대 (안 제5조의3제1항)
나.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절차 고시 신설 (안 제5조의3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lik9398@korea.kr
○ 팩스 : (044) 202 - 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 - 202 - 2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