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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7. 29. ~ 2022. 9. 7. 마감
  • 국토교통부 ( 도로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3917 | 팩스번호 : 044-201-5591 | parklisp@korea.kr | 조회수 : 5,70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998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점용료 감면기준 등 도로법 개정(공포 ‘22.06.10., 시행 ’22.12.11.)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신설도로 노면의 굴착제한 예외기준 명확화(완화) 및 점용료 부과·징수 유예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도로 노면의 굴착제한 예외기준 명확화(완화)(안 제56조제6항)

 

1) 신설ㆍ확장ㆍ개량한 도로의 굴착제한(차도 3년, 보도 2년)은 노면을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함에 따라

 

2) 도로노면을 훼손하지 않는 굴진공법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신설도로 등의 노면에 대해 굴착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화 하려는 것임

 

나. 점용료 감면기준 명확화(안 제73조)

 

1) 도로법 제68조제2호의 점용료 감면조항 중 “재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개정되어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다. 점용료 부과·징수 유예 근거 마련(안 제71조)

 

1) 재난 발생 등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 부과·징수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전화 : (044) 201-39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arklisp@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917 / Fax 044-20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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