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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2. ~ 2022. 8. 12. 마감
  • 교육부 ( 학술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6871 | 팩스번호 : 044-203-6875 | lailight@korea.kr | 조회수 : 6,205회  

⊙교육부공고제2022-30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위 신고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박사학위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그 신고의무 및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술진흥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ailight@korea.kr

 

- 팩스 : 044-203-68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술진흥과(전화 (044)203-6871, 팩스 (044)203-6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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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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