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2-115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일
기상청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사업자 및 기상예보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변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규의 체계정합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hurryhurry01@korea.kr
- 팩스: 042-489-60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