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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10. ~ 2022. 9. 19. 마감
  • 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62 | 팩스번호 : 044-201-6765 | chan90@korea.kr | 조회수 : 8,349회  

⊙환경부공고제2022-446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위해성평가 실시 권한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동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실시 권한은 위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보전협회로 변경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유해인자 위해성 평가제도 실시권한 위임 규정 신설(안 제22조제3항제1호~제8호)

 

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업무 위탁기관 변경(안 제22조제4항제4호~제6호, 제5항제1호~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chan90@korea.kr / 팩스 : 044-201-6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62, 6767,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