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4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 등 운항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9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과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의 취득 등에 필요한 시험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952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내용과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증명의 취득 등에 필요한 시험의 면제 범위 등을 규정하는 한편, 헬리콥터 형식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 중 실비행훈련 시간 외에 모의비행훈련 시간도 포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발 왕복발동기 외의 배터리 또는 수소 동력원을 사용하는 전기모터를 장착한 경우에도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이 가능토록 경량항공기 분류기준 보완(안 제4조제4호)
나. 항공기 소유자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의 제작자(항공기의 제작자 소속 훈련기관을 포함한다)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명 한정심사에 필요한 학과ㆍ실기시험을 면제하고자 함(안 제89조제4항 신설, 안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다. 「항공안전법」 제40조제4항 개정에 따라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정하는 방법에 조건 또는 제한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며,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서식에 조건 또는 제한사항 기재란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92조제3항, 제93조제5항 및 별지 제45호서식)
라. 건강증진활동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강증진활동계획과 건강증진활동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및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로 하여금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6조의2 신설)
마. 그간 항공안전법(제78조)에서 부령으로 위임하는 근거가 불명확했던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및 접근 절차, 항공로 등의 설정’에 관한 내용을 위임 근거가 유사한 조항(제84조)에 근거를 두도록 하고자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신설함(안 제221조제4항 개정 및 제247조의2 신설)
바. 항공안전법 제90조제5항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체계 변경사유를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부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처리기간과 검사 신청서 서식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262조, 별지 제95호 서식)
사. 헬리콥터 형식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 중 실비행훈련 시간 외에 모의비행훈련 시간을 포함시키고, 이에 맞게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조종사 형식 한정 추가과정 지정기준) 중 헬리콥터 실기교육 내용에 모의비행훈련 시간을 반영하고자 함(안 별표 4 제1호나목 및 별표 12 제5호가목2))
아. 그간 부령에서 정하지 않고, 항공정보간행물(AIP)로만 고시ㆍ운영하고 있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을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중 주의공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23)
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운항증명 효력정지 기간 중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정함(안 별표 3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5/4249,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