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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11. ~ 2022. 8. 31. 마감
  • 교육부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   전화번호 : 02-2100-3203 | kghui@korea.kr | 조회수 : 4,344회  

⊙교육부공고제2022-309호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8호, 2021.7.20. 공포)되었으며,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음.

국가교육위원회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징계위원회’)를 교육부와 구분하여 별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징계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기 위해 교육부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관할 배제(안 제2조제1항)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가 사건의 심의·의결을 배제함.

 

나. 위원회징계위원회의 설치 신설(안 제25조)

 

국가교육위원회에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별도의 위원회징계위원회를 설치함.

 

다. 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신설(안 제26조)

 

1) 위원회징계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회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함.

 

2)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과 안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라. 위원회징계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신설(안 제27조)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서를 위원회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마. 준용규정 신설(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층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우편번호 03171)

 

- 이메일 : kghui@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전화 : 02-2100-32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