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진출석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
네
아.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별건 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도록 함(안 ...
지당 합니다
자.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임의수사인만큼 대상자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8조)...
네
차. "21년 신설된 수사인권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인권...
네네
카. 인권침해 사유로 수사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진정·탄원·수사심의신청 사건 발생 시 고소·고발인 등의 사전 상담절차를 마련하고 상담결과를 사건 처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네
전체 주요내용...
인권은 보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우리는 강제로 통과 시킬려는 악법을 반대 합니다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현재 법이 잘 갖춰져 있는데 차별과 인권이라는 이유로 이 법이 통과되면 역차별과 인권 유린이 실시되는 무서운 악법이므로 반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반대합니다.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반대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반대
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12시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조사대상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조사를 종료하...
반대
라. 변호인에 대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보장 및 피의자?피해자 메모보장을 명문화함(안 제13조, 제37조제6호, 제40조제4항)...
반대
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석하도록 하고,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반대
바.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해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백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전화 출석요구 시 조사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
반대
사.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진출석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
반대
아.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별건 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도록 함(안 ...
반대
자.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임의수사인만큼 대상자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8조)...
반대합니다
차. "21년 신설된 수사인권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인권...
반대
카. 인권침해 사유로 수사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진정·탄원·수사심의신청 사건 발생 시 고소·고발인 등의 사전 상담절차를 마련하고 상담결과를 사건 처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