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의 문제점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라는 용어에는 좋은 뜻도 있지만, 선악을 바꾸는 부작용을 만듭니다.
부작용의 사례
1) 성범죄를 지은 남자가 여성 교도소에 넣어달라고 해서, 교도소에서 다시 여성 4명을 성폭행함
2) 교도소 예배 등에서 동성애과 동성결혼을 비판하는 설교를 할 수 없음
<‘차별금지’ 용어에 대한 유의사항>
동성애(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주장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점이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동성애 옹호자들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자들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 후에는 차별의 의미를 확대시켜서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봉쇄하여 버린다. 따라서 이러한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라는 의미 안에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야 한다.
실제 서구 사례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정상, 비윤리적,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고,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에 따른 행위조차도 벌금, 징역 등의 형사적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차별이란 의미 안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며 정당한 비판까지도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국회에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차별의 법적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안에 있는 차별의 법적 의미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차별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하고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법에 그러한 행위는 차별이 아니라는 단서조항이 없으며, 구별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법에 의해 판결을 한다. 서구는 이러한 함정에 빠진 것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탁해서 만드는 보고서에는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2005년에 만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에는 이성애를 정상이라고 보는 상담, 동성애 확산을 우려한다는 신문보도,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공문 등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합리적 비판까지도 차별로 간주하기에, 차별금지법 제정 후에는 합리적 비판도 차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의 직장, 교육 등의 영역에서 억울한 차별은 분명히 금지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며,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길교수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