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2-27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과장급 개방형직위를 글로벌금융과장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의 규제 특례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중 2명(5급1, 6급1)을 감축하고,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4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17일 수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hong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