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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12. ~ 2022. 9. 21. 마감
  •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3712 | 팩스번호 : 02-3480-3119 | lim1013@spo.go.kr | 조회수 : 8,453회  

⊙법무부공고제2022-256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법무부장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이른바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에서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굴착기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교통범죄 가중처벌 규정으로 의율하지 못하였음.

 

굴착기, 지게차 등 일부 건설기계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을 일으킨 운전자의 경우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불가한 입법 공백이 존재하여 개선할 필요 있음.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제5조의3),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제5조의13) 규정의 자동차에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전부를 포함하도록 개선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도로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줌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제5조의3),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제5조의13)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를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로 명시함(안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11제1항, 제5조의1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 3480-3119, 전화 02) 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lim1013@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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