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2-253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상위법령인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개정을 반영하는 취지임.
2. 주요내용
○ 시행규칙 폐지(본문)
-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중요 범죄’의 분류체계가 변경되고(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영 제2조 각 호), ‘주요공직자’의 범위에 대한 위임규정이 삭제된 점(영 제2조제1호가목)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은 폐지하고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은 영에서 일원적으로 규정.
○ 시행일(부칙)
- 상위법령의 시행일인 2022. 9. 10.로 통일.
3.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2110-0396,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m76710@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