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동일노동 동일대우 대원칙에 부합하는 개정안이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전 근대적이고 모순투성이며 특혜가 난무한 별정우체국법 자체를 폐기해야하며 별정우체국을 일반국으로 전환 할때입니다. 정부는 더욱 심도있는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있어 차별은받지않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공무원에 준하여 인사,급여,징계 등을 적용받고 있으며,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민에게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 및 노후준비 등 그 처우에 있어서 공무원에 준하여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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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적극 찬섭합니다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동의합니다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발생시 인력충원조정 신설 즉시 통과하여 혜택주시기 바랍니다.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동의합니다. 병정우체국 직원 퇴직준비 교육으로 인원 결원 발생 시 즉시 채용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별정우체국 직원이 일반우체국 직원과 똑같은 국가업무를 수행함에도 위와같이 차별이 되는 부분이 하루 빨리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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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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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직원은 일반공무원과 같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대우를 원하며 인력공백이 심각할때도 너무 많습니다.당연한 조치이며 빨리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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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갈길이 멀었지만 이제야 조금씩 차별없는 세상으로 가는듯 하네요. 집배원,사무원 모두 직급확대 문제도 해결 되어야 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시 순직처리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이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그 외에도 차별정책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 모든걸 풀기 위해서는 경력직 공무원 전환이 아닐까 합니다..본인은 금번 입법예고가 예고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비공개 의견들은 어떠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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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입사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업무는 똑같이 하고 있는 현실에 퇴직이나 근무환경에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별정우체국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라고 합니다.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공로연수 제도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진작 시행되었어야 했을...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행되어야만 하는 법안이기에 적극 찬성하고 강력한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수십년간 한맺힌 별정우체국 직원들의 ?원인 희대의 악법을 제발 고쳐 주세요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 예고에 대하여 입법 사안에 있어서 별정우체국 어느 한사람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고 수천명의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염원입니다. 하루 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불모지요 황무지에서 근무하는 별정우체국 직원들에 보다 나은 근무 향상을 꾀하였으면 합니다.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휴직에 대한 차별 , 인력보충에 대한 차별, 퇴직시에도 공로연수 제도가 없어서 차별아닌 차별을 받고 있기에 입법예고안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견에 찬성합니다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별정국 직원들의 사용자 역시 일반국과 동일한 대한민국 국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별들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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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동참합니다.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적극 찬성합니다. 같은 일 하면서 차별받았던 긴 시간 지금 이라도 꼭 통과되어서 보상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조속히 시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