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청구(안 제2조, 제5조제5항 및 제21조의2 등) 특정범죄(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고,...
스토킹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입니다. 개정에 찬성합니다.
나.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필요적 준수사항 부과(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21조의4제2항) 법원이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피해자 등 특정...
스토킹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입니다. 개정에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작년 법 개정 이후에도 줄지 않는 스토킹 범죄이기에 해당 법 개정을 통해 범죄자들에게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울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피해자 보호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피해자가 집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기에 꼭 그 범위를 집으로만 한정해야 하는지, 더 넓힐 수는 없는건지 의문이네요. 그럼에도 해당 법 개정이 스토킹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에 찬성합니다.
가.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청구(안 제2조, 제5조제5항 및 제21조의2 등) 특정범죄(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고,...
스토킹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입니다. 개정에 찬성합니다.
나.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필요적 준수사항 부과(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21조의4제2항) 법원이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피해자 등 특정...
스토킹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입니다. 개정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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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입니다. 개정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