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의 출입구"를 "공동주택 각동의 출입구"로 명확하게 한정하고자 함(안 제9조 일부 개정)...
본 규칙 개정시, 제9조 제2호에 따른 "주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호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카메라가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돼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공동주택 각 동의 건물을 출입하기 위한 주출입구(공동현관문)이 반드시 조망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CCTV 카메라의 프레임 안에 공동현관문(자동유리문 또는 갑종방화문)이 조망되지 않는다면 주택건설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2호에서 명시하는 "주요 부분"에 공동현관문(출입문)도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규칙에서 "주요 부분"에 대한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