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2-276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국가병상동원 전략 수립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의약품ㆍ물자 등의 수급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11일까지에서 2023년 9월 1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청 1동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y871111@korea.kr
- 팩스: 043-719-7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6, 76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