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22-113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3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외 유치교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일부 국가 및 수도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외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을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겸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한민국대표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5명(3등급 또는 4등급 5명)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외교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며, 정책공공외교1과와 정책공공외교2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외교총괄과와 유네스코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의 연구부장 2명 중 1명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외교전략기획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외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유라시아2과와 아프리카2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9월 30일까지에서 각각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교부 정원 1명의 직렬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