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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8. 4. 25. ~ 2008. 5. 15.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2110-8233 | 팩스번호 : 504-6128 | 조회수 : 2,4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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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08-116호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규정 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8. 2.26.)하여 공포(2008.3.28)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최근 수도권외의 지역의 경우 신규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청약과열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조정

    (1) 수도권외의 지역의 경우 신규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낮아지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투기수요 및 청약과열이 발생될 우려가 높지 않아, 전매제한기간을 완화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전매제한기간은 투기발생 우려 정도 등에 따라 지역, 주택 규모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3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에는 1년으로 완화하도록 함.

    (3)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되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과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되, 주택시장이 과도하게 과열되는 등의 부작용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선분양되는 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후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조정

    (1)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계약일부터 적용되므로, 후분양되는 주택은 선분양되는 주택에 비해 분양권 상태인 기간이 줄어들고 입주예정자가 체감하는 전매제한기간은 길어져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사업주체가 후분양하는 주택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공공택지외의 택지 중 충청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을 3년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시기 중 먼저 도래한 때로 하고,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공공택지외의 택지 중 충청권 이외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년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시기 중 먼저 도래한 때로 정함.

    (3) 후분양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과 선분양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여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후분양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됨.


3. 의견제출

    이「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8년 5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02-2110-8233, 팩스 02-50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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