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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하도급법 시행령 )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25. ~ 2022. 10. 4.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584 | 팩스번호 : 044-200-4656 | minjikim@korea.kr | 조회수 : 9,752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4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하도급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하도급법 시행령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참여ㆍ게약한 원사업자는 그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거래 경쟁입찰시 입찰금액, 낙찰자 및 낙찰금액, 유찰사유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원사업자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조정대행 협의권자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며, 중소업의 경우 과징금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57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유용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정액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그 한도가 10억원으로 작아 법위반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정액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기업의 자발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주는 원사업자에게 벌점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안 제6조의5)

 

1) 개정법이 위임한 입찰결과 고지 대상 공사범위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받는 건설공사로 규정함.

 

2) 입찰결과 고지는 개찰후 지체없이 당해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알릴수 있도록 함.

 

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안 제8조의2)

 

1) 공시대상 기간(반기별)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ㆍ기간별 지급금액 및 비중, 분쟁조정기구 등에 대해 6월 및 12월 말일로부터 30일 이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도록 함.

 

2) 공시대상 항목에 관해서는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지급된 금액, 지급기간별 지급된 금액, 분쟁조정기구 설치 유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및 예상 소요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함.

 

다.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및 공시 의무 관련 과태료 규정(제18조, 별표4 및 별표5)

 

1) 건설하도급대금 입찰결과 공개 위반 1회마다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함.

 

2)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미공시에는 5백만원, 공시기한 전(후) 공시하였으나 주요내용 누락 또는 거짓공시시 2백만원(2.5백만원), 주요 내용 누락 또는 거짓공시하였더라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 보완한 경우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함.

 

라.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의권자 확대에 따른 규정정비(제6조 제1항 제7호 다목, 제9조의2 제8항 및 제9항, 제9조의3 제1호 및 제2호)

 

1) 대금조정을 신청한 자의 범위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 및 중앙회의 협의절차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서류를 보존하도록 한 규정의 조정신청자 범위에 중앙회를 추가하고, 조합의 대행신청절차 및 중앙회의 서류제출 등 관련규정을 신설하며, 중앙회 조정결렬시 분쟁조정 신청사유에 추가함.

 

마.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제13조의2)

 

1) 하도급법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에 분할납부 기준이 되는 금액을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10억 원으로 규정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규정함.

 

2) 그 외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함.

 

바. 정액과징금 기준 상향(별표 2)

 

기술유용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정액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그 한도가 10억원으로 작아 억지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20억원으로 상향 규정함.

 

사.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별표 3)

 

연동계약 체결실적 및 하도급대금 조정실적을 평가하여 벌점을 경감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minjikim@korea.kr

 

- 팩스 : 044-200-4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 200 - 4584, 팩스 044-200-4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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