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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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25. ~ 2022. 10. 4. 마감
  • 소방청 ( 생활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5-7667 | 팩스번호 : 044-205-8941 | xodid6006@korea.kr | 조회수 : 9,201회  

⊙소방청공고제2022-145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가하는 안전교육 수요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교육사 양성을 위해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교육 관련학과 확대 및 교과목의 이수 기준을 명시하고 소방안전교육사 배치대상의 기관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2018. 6. 27.) 개정 시 제15조제2호를 삭제하여야 하나 누락된 조항을 정비하고, 증가하는 소방안전교육 수요 해소 및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교육사 양성을 위해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관련학과를 확대하고 교과목 이수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나. 별표 2의3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의 배치대상 명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나성동), 한림프라자 408호

 

- 전자우편: xodid6006@korea.kr

 

- 팩스: 044-205-8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생활안전과(전화 044-205-76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