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835호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대응 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일부개정(시행 2022.12.11., 법률 제18865호, 2022.6.10.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협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제2조제4항 신설)
나.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수립ㆍ변경’, ‘수립ㆍ시행ㆍ변경’으로 개정(제2조 제1항~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 전자우편 : chonk@korea.kr
- 팩스 : 044-202-60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과(전화 044-202-4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