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고제2008-84호
「고용보험의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의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가입률(성립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신고)이 현저히 낮은 상시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이 2008년 12월 31일 이내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하여 신고일 이전의 고용·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고용보험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204, 고용보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