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29. ~ 2022. 9. 5. 마감
  • 외교부 ( 재외공관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7121 | 팩스번호 : 02-2100-7921 | arizona51@mofa.go.kr | 조회수 : 3,633회  

⊙외교부공고제2022-116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외교부장관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쟁으로 인하여 치안 환경 및 근무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공관으로 신규 지정 필요

 

나. 신설 공관(주말레이시아대사관 코타키나발루분관) 주재 재외공무원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마련 필요

 

다. 어려운 용어에 대한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나’지역으로 신규 지정 (현행 [별표2] 개정)

 

나. 신설 준비 중인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코타키나발루분관 주재 재외공무원에 대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 기준을 달러화 지급공관 ‘다’지역으로 지정 (현행 [별표3] 개정)

 

다. 제3조의2 중 “ECA”를 “ECA(Employment Conditions Abroad Limited)”로 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시행 관련, 부처별 일괄개정안 내용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실

 

- 전자우편 : arizona51@mofa.go.kr

 

- 팩스 : 02-2100-79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전화 02-2100-7121, 팩스 02-2100-7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