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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29. ~ 2022. 10. 11.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60 | 팩스번호 : 044-201-5587 | shwnsrl@korea.kr | 조회수 : 4,88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20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차 배터리 리스 등 배터리 관련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터리 리스 서비스 제공 시 등록원부에 배터리가 대여 된 장치임을 명기

 

 

2. 주요내용

 

가. 배터리를 대여한 경우 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기재토록 함(안 제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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