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20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차 배터리 리스 등 배터리 관련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터리 리스 서비스 제공 시 등록원부에 배터리가 대여 된 장치임을 명기
2. 주요내용
가. 배터리를 대여한 경우 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기재토록 함(안 제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