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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30. ~ 2022. 10. 11.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재난방송대응과 )   전화번호 : 02-2110-1429 | 팩스번호 : 02-2110-0136 | sodoman@korea.kr | 조회수 : 6,415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6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확대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는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지상파텔레비전방송(한국교육방송공사 제외) 및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한국수어 통역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0조제4항)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수어를 이용하는 재난방송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40조제5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 전자우편 : sodoman@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전화 02-2110-1429, 팩스 02-2110-0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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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