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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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O O | 2022. 10. 11. 10:53 제출
    가. 순환자원 인정요건 완화(안 제3조)
    - 순환자원 인정요건을 현행 9개에서 2개*로 완화
    * 소각·매립 또는 해역으로 배출하려는 물질이 아닐 것, 환경부장관이 인정...
    석탄재 대량 활용을 위한 R&D를 수행하는 기업 대표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연소잔재물인 석탄재는 흙의 공학적 분류상 모래와 유사하여 성토재, 복토재용으로 활용가치가 충분합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도 폐광산 공동 채움재와 토목 가시설 뒤채움용으로 석탄재의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한 발전사 입찰과 상업 판매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폐기물로 취급받던 석탄재의 재활용을 더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으로 읽혀져 관련 산업계에서는 반가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개정령안 조문에 매립시설에 대한 폐기물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고 또한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 할 것으로 보여 조문 수정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문 수정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소각, 매립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에 사용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수정) 소각, 매립(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3조의 예외적 매립시설에 처분된 것은 제외)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에 사용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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