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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31. ~ 2022. 10. 11.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49 | 팩스번호 : 044-201-7351 | minkw86@korea.kr | 조회수 : 7,870회  

⊙환경부공고제2022-475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1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시행 중이나,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이 까다로워 동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해당 요건을 완화하여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 인정요건 완화(안 제3조)

 

- 순환자원 인정요건을 현행 9개에서 2개*로 완화

 

* 소각·매립 또는 해역으로 배출하려는 물질이 아닐 것,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3.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minkw86@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minkw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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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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